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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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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생산일자 2005.11.2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증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등재하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005년에 제주도의 목장용지(건물500여 평, 토지 700,000여 평)을 250억 원에 매입 후, 작물재배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농 법인에 연 1억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관사 건물 부속 토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임대하였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질의법인이 목장용지(토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24. 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2. 3.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529, 1998.03.03.

【질의】

양돈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업종을 폐업하고 토지, 건물 등을 양돈업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갑설〉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물이 없는 지번의 토지(50,000㎥)는 비업무용이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150,000㎥)는 기준면적초과분은 비업무용임.

〈을설〉 잡종지는 갑설에 해당하며 목장용지는 양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

질의2)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건축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면적 계산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4항 제11호 각목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 46012-10264, 2001. 9.27.

【질의】

제조업법인으로서 사옥신축용 부동산을 1997년 매입하여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업을 추가하여 주차장 영업(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 및 둘레에 펜스를 설치함)을 하였으나, 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주차장을 타 업체에 임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0428, 2002.03.08.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 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001. 1. 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 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 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