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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증대행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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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 보증대행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무상보증용역의 대가를 선급금으로 수령한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에 대응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확정함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사(제조업체), B사(도매업체), C사(매입업체)간에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B사는 제조사인 A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C사에 판매. 설치하였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B사는 C사에 A사를 대신하여 2년 동안 발생하는 그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위의 C사와의 2년 간 무상보증계약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상비용금액으로 1억 원을 제조사인 A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판매금액과 별도로 받은 무상보증예상 비용을 받은 B사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이를 2년 동안의 기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억 원을 받은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률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