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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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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차입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계약내용, 차입금의 사용자, 이자비용의 실제 부담자 등을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입대사업자 A와 부동산 중개 법인사업자 B의 대표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용 개인사업자 A가 임대용 건물 신축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아 전액 건물신출에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금액 20억 원 중 5억 원은 개인대출한도에 결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 법인사업자(B)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대출금의 시제 사용자 및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의 필요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개인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신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개인대출한도에 의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 또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한 경우 초과인출 금에 대한 지급이자 조정은 별론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