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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의 인건비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1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당해 법인(甲)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丙)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甲법인과 丙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당사(甲법인)는 공동투자자(乙법인)와 내국법인인 丙법인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으며 甲법인과 丙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丙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A는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당사에서 파견되어 丙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丙법인은 공동대표이사인 A의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는 丙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적음.

  

○ 質疑內容

- (質疑 1)

甲법인의 미등기임원인 A를 丙법인에 파견하여 丙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丙법인으로부터 A의 급여를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받을 경우 丙법인은 당해 용역비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質疑 2)

甲법인이 A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甲법인은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質疑 3)

A의 퇴직금을 甲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丙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質疑 4)

丙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甲이 받아 A에게 1억을 줄 경우 그 차액인 5천만 원이 특수 관계인 甲과 丙에게 부당행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인건비 (1998.12.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12.28. 개정)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2101, 2004.10.15.

【질의】

- 질의법인(갑)은 제조업영위법인으로 갑법인의 대표이사는 갑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 위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을” 법인은 “을” 법인 소속의 기사, 비서(이하 “지원인원”이라 함)를 두어 지원하고 있음.

- “갑” 법인과 “을” 법인의 매출액 규모는 10:1임.

- 공동 대표이사의 급여처리는 “갑” 법인과 “을” 법인에 투여하는 업무량(time table : 업무를 계열사별 실질 할애시간에 따라 배분, 현재 50:50)에 따라 총 급여를 양사에서 배분하여 각각 따로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대표이사의 차량(“을” 법인소속)감가상각비, 전화료 등 기타경비와 지원인원(“을” 법인소속)의 급여 외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는 “을” 법인에서 일괄 비용처리한 후, 상기 대표이사의 업무량 비율(현재 50:50)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에 의거 “갑”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음.

공동경비 안분기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법 제정취지를 감안하며,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용 등과 같이 매출액 이외의 기준이 더 적합한 경우, 별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됨.

공동대표이사 및 지원인원의 경비 안분기준을 공동대표이사의 업무량(time table로 증명가능)에 따라 50:50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출액 비율 10:1로 배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므로 동 50:5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을설〉 time table로 증명가능 하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50:50으로 된다는 것은 갑과 을사이의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매출액 비율 10:1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