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o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연을 벗 삼아 호수주변에 조각 조형물 공원을 조성하여 고객 등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였음. o 조형물 조성 내역(18건, 총 9천5백만 원) ― 조형물 제작 지원금(재료비) : 3천만 원 ― 조형물 평가위원 평가 보수 : 5백만 원 ― 조형물 평가에 따른 시상금 : 6천만 원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예술적 창작 작품으로 가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어 비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곧바로 손금에 산입하면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12.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12.31.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792, 1998.04.01. 【질의】 여객 및 화물터미널 사업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법인으로써 - 건물신축 시 건축법에 의한 법적 조경면적 내에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을 만들 경우 당해 조각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서화․골동품등과 같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여객 및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터미널 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각공원내에 설치한 조각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273, 1994.08.09. 【질의】 섬유제조업법인이 사옥(지상 11층․지하 4층)내의 3개 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인지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은. 【회신】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가목)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