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인 비영리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소관부서는 법무부로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교, 사회에서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법교육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법교육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o 추진내용(재단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 1. 재단의 법교육 사업내용 ① 법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법교육 학습교재 개발, 보급(대학생, 일반인용, 중고생용) - 구체적인 내용 가. 법교육 교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교수 등에게 원고료를 지불 나. 법교육 학습교재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다음과 같이 계약 재단(A)과 ○○출판사(B)는 B가 기획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품을 A를 구매자로 하고 B를 공급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서로 합의 한다. 1. 소유권 : A, 출판권 : B 2. 대금결재 : 전체 인쇄분 중 초판인쇄 학습교재용에 대해서는 A법인이 인쇄비용을 지급 3. 수익분배 교재용을 고 공급된 부수를 제외한 초판인쇄분에 대해서는 1) 각 권당 ○○○질 미만 판매 시 수익분배하지 않는다. 2) 각 권당 ○○○질 이상 판매 시 도서 정가의 3.5%에 판매부수를 곱한 만큼 A법인에게 지급한다. (요약) 비영리법인이 재단에서 초판인쇄 학습교재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상배포하고 그 외 교재에 대해서는 각권 당 ○○○질 이상 판매 시 도서정가의 3.5%에 판매부수를 곱한 만큼을 받기로 계약 ② 모의재판 등 시연대회 개최 ③ 법교육 경시대회 개최(일정부분 참가비 받을 예정) |
1. 질의내용 요약 |
④ 법교육 사업과 관련된 선진국 법교육 탐방을 위한 해외 출장비등 2.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사업내용 ① 법교육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② 법교육 출장강연제도 시행 ③ 사법기관 견학 원-스톱 서비스 센터 운영 등 ○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재단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1. 법교육사업교재 개발, 보급내용이 위와 같이 ○○○질 인사 판매 시 도서정가의 3.5%를 지급받는 경우와 법교육 경시대회 참가비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교육 연구 교재개발에 대해 교수 등에게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질의 1의 경우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교육 교재 출판과 과년한 초판인쇄 시 결재대금 및 모의재판, 법교육 경시대회, 등이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중간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각호 생략) ○ 법인22601-3119, 1989.08.25.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22601-884, 1985.08.24. 현행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