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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평가손실에 의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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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법평가손실에 의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무상감자분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에 포함함
회신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1995년에 관계회사의 자본금이 20억인 주식을 액면가 8억(지분율 40%)에 취득하고 1999년 회계감사 시 지분법평가손실(영업외비용)8억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하고 8억을 유보 처분함.


○ 질의내용

2005년 현재 관계회사에서 19억5천만 원 무상감자(감자율 97.5%)를 하는 경우, 2005년 당 법인은 세무조정을 7억8천만 원(8억×97.5%)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12.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2. 총평균법 (2001.12.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12.31. 개정)

4. 시가법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683, 2004.12.20.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200, 2004.10.29.

해외자회사간 합병이 경영관리차원이라면 유보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 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함.

서면2팀-1498, 2004.07.16.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었지만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을 손금산입 함.

서이46012-10275, 2002.02.20.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557, 2000.02.2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6, 1999.0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