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개인이 1996년 3월경 10억 원에 구입한 부동산을 2003년 12월(증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15억 원) 주무부처에 등록한 종교단체인 교회에 증여하였으며, 종교단체는 당해 재산을 2005년 1월에 20억에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교회를 신축하고자 함. o 당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여 교회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법인세로 과세하는 경우와 동법 제62조 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됨. ○ 질의내용 (1) 상기의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제3조 제5호 소득외의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법 제62조 2의 비영리 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0조의 신고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가능하다면 당초 증여목적이 매각대금을 교회신축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 당해 증여재산 매각 시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평가액을 자본원입 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부동산 수증 시> 토지, 건물 15억 / 자본금 15억 <부동산 매각 시> 현금, 예금 20억 / 토지, 건물 15억 자산양도차익 5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22.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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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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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001.12.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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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28. 개정) 1. 토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2005. 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700, 2004.08.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11501, 2003.08.18.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제목】 교회명의의 주택을 담임목사가족 등이 3년 이상 사용하다 양도하여 그 대금을 종교용에 사용 시,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 교회명의의 주택을 담임목사가족이 5년, 부목사가 4년을 사용하다가 양도하여 그 대금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의 법인 46012-987(1998. 4.22.) 및 서이 46012-10327(2002. 2.26.)와 재정경제부의 재재산 46014-280(2001. 11.2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이46012-10327, 2002. 2.26.)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769, 2005.09.27.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