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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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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공립학교가「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등학교는 ○○도립의 공립 고등학교로서 “개교 제100주년 기념관” 건축물의 기부채납자 들에 대한 손비처리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학교의 총 동창회원들이 학교의 간여 없이 “개교 제100주년 기념관을”을 건립하여 학교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여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기념관 건축 시 현금 또는 물품 기부자와 기념관 건축 공사를 수주한 동창회원이 이윤 없이 공사예정가보다 현저히 낮게 수주하여 공사를 이행할 경우 손비처리 등 적용여부와 소득공제 등 적용시 공사예정가 보다 현저히 낮게 수주하여 공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증빙 처리 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2 【국ㆍ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2001.11. 1. 신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ㆍ축하금품ㆍ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ㆍ종친회ㆍ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ㆍ일시금ㆍ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ㆍ교회ㆍ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ㆍ후원회ㆍ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