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는 ○○도립의 공립 고등학교로서 “개교 제100주년 기념관” 건축물의 기부채납자 들에 대한 손비처리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학교의 총 동창회원들이 학교의 간여 없이 “개교 제100주년 기념관을”을 건립하여 학교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여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기념관 건축 시 현금 또는 물품 기부자와 기념관 건축 공사를 수주한 동창회원이 이윤 없이 공사예정가보다 현저히 낮게 수주하여 공사를 이행할 경우 손비처리 등 적용여부와 소득공제 등 적용시 공사예정가 보다 현저히 낮게 수주하여 공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증빙 처리 방법을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2 【국ㆍ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2001.11. 1. 신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ㆍ축하금품ㆍ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ㆍ종친회ㆍ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ㆍ일시금ㆍ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ㆍ교회ㆍ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ㆍ후원회ㆍ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