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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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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상법」제36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같은 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