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4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불우이웃,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1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
나. 관련 기존 예규 |
【분류/일자】법인22601-2483, 1990.12.27. 【제목】 설립중인 공익법인인 (재)○○에의 출연금은 특수 관계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인 ․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주식회사에서 출연을 받아 “(재)○○”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함) 설립하고자 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갑주식회사의 출자자와 (재)○○ 이사와 특수 관계인 경우(총 이사 5명 중 1명만 특수 관계임), 갑이 (재)○○에 출연,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이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재)○○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하지 않아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단, 출연자와 이사진 중 1명만 특수 관계자임) 만일 해당이 안 되면 해당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 주기 바람. 【회신】 (재)○○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바라며, 2. 우리청에서 발간한 90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책자 중 91쪽에서 95쪽까지를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