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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시 적용할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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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시 적용할 환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6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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