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소유․가동하고 있는 시가 20억 원에 상당하는 공장부지 4개 지번(A, B, C, D) 중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계약을 한 후 잔금을 청산하는 2006년 2월말에 공동 지분등기를 할 예정임. 잔금청산 및 공동등기가 이루어지는 2006년 2월말에는 (갑)법인과 양수자 (을)법인이 공동으로 해당부지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갑)법인은 계약일 이후 도시 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에 A지번부터 단계적으로 공장을 철거하여 잔금청산일 이전까지는 B,C,D지번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임. (갑)법인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06년 2월말까지는 양도하는 공장에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지역에서 제조활동을 계속할 계획임. 상기의 토지매매계약에 의한 자산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 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004. 4. 1. 신설)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법인46012-2074, 2000.10.10. 【제목】 상품등외의 자산양도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바, 그 ‘사용수익일’의 의미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의 손익귀속 및 양도·취득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사용승낙일과 사용수익일에는 매수자 측의 사정 등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어느 시점을 손익의 귀속 및 양도·취득의 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간주하는지) (질의 2)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총 12회(2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고 2회 중도금 납부 후 토지 원형의 변형 없이 일반적인 행정상의 사업인허가(건축물 착공용도가 아닌 행정상 사업인허가)를 위한 대지사용승낙의 경우 상기 질의 1)의 사용승낙일 및 사용수익일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와 동법에서 규정한 사용수익의 일반적인 예는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