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연체이자 상당액을 예측하였다면 그 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1. 익금 (1999. 5.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11. 1. 개정) |
나. 관련 기존 예규 |
【분류/일자】서면2팀-1889, 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85, 1999. 6.24. ; 제도 46012-11599, 2001. 6.18. ; 법인 22601-240, 1988. 1.28.)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서면2팀-1157, 2004.06.04.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839, 1998.12. 9.)을,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유사사례(서이 46013-11968, 2003.11.14.)를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법인46012-3839, 1998.12.0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 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