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 A법인(대표이사 甲)이 B법인의 대표이사 乙 또는 B법인으로부터 총 10억원을 차입하였음. - 그런데 乙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A법인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을 무통장입금으로 마치 A법인 내부에서 즉 甲이 A법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즉 송금을 해주면서 가명입금 즉 乙 또는 B법인이 송금하면서 甲의 대리인이 송금한 것처럼 무통장으로 처리하였음.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甲에 대하여 세무처리상의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즉 이자소득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등 - (質疑 2, 3)의 경우 甲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 (質疑 4) 갑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을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123, 2005.01.18. 【질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당해 법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당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임원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의 원금과 지급이자 또한 당 법인이 임원명의로 금융기관에 변제지급 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 타인명의로 차입한 금융부채(원금과 이자)를 법인의 직접적 부채로 보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