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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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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사업현황 : A법인사업자 - 2002년 8월 설립

            B법인사업자 - 2004.7월 설립

o 업태, 종목 : A, B사업자 - 건설, 부동산 매매 동일함

o 결손금 내역 : A법인사업자 - 1억, B법인사업자 - 3억

o 합병주체 : B - 합병법인, A - 피 합병법인

○ 질의내용

위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합병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의거 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합병이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와 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와 3호에 전부 해당되어야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삭제 (2003.12.30.)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 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