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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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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귀속사업년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생산일자 2005.12.12.
AI 요약
요지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에 연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해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함
회신
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이 분할로 입금되는 때에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기간이 3년으로 예상되는 상가를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대금은 3년 분할하여 수회에 지급 후, 완공 시에 소유권을 받기로 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바(서면2팀-2620, 2004.12.14.)

질의법인도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분양 및 판매수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손금산입 귀속연도에 대하여 상가분양수입과 연계하여 입주 시에 전액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지급시기마다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o 상가분양 및 판매수수료 지급시기

구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

상가분양수입시기

2005. 6.10.

2005.12.20.

2006. 7.30.

입주시(07.02월)

판매수수료지급시기

계약금입금시20%

1차중도금입금시20%

2차중도금입금시20%

잔금입금시4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 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1. 익금 (1999. 5.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24. 개정)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