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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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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래계약 당시의 예상과 달리 분양자금이 일시에 입금되었으나 해당 자금과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특정신탁회사에 예입하여 공사비 목적 이외의 지출이 불가능하여 지급자가 이자상당액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로 인한 모든 손익의 귀속이 시공사에만 있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약정의 내용이 위와 같은 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거래당사자

갑 : 방송사로서 지주(地主)이며 드라마제작센터 및 상업용 오피스텔 공사 발주자

을 : 신탁시행사 갑으로부터 자금관리 인허가등 신탁, 건설사 병에 공사비 지급

병 : 질의법인으로 시공사(건설사) 드라마제작센터 및 상업용 오피스텔 시공사

정 : 분양회사로 상가시설을 일괄 분양받아 분양금을 을에 일시에 입금함.

o 계약내용

갑, 을, 병 3개 회사가 토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을은 건설회사 병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상가분양금 및 운용수익을 을의 명의로 개설한 신탁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을의 신탁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금 및 수익금은 갑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갑, 을, 병 3사가 협의하여 본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약정함.

병은 을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상가시설 분양금(약 1,300억)및 운용수익으로 방송제작 센터와 상가건물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약정은 다음과 같음.

- 공사비는 상가분양수입 한도 내에서 작업진행율(기성율)에 따라 매 2월마다 지급

- 공사비 선급 및 선급할인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음.

- 상가분양 사업의 수지계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을이 부담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을의 용역대가에 충당함.

위의 계약내용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초기(공사진행률 20% 미만)에 상가건물을 분양사업자 정이 일괄분양 받고 분양수입금 1,300억이 일시에 입금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에서 발주처 갑이 시공회사 을에게 사전약정에 없는 공사대금을 선급할 선급할인 없이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 9%)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인46012-2509, 1993.08.23.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동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