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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자산 승계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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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 자산 승계시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지분법 합병 자체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시가평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두 법인 (갑)과 (을)이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을)은 합병 후 소멸하고 (갑)이 합병 후 존속하는 행태로 (을)의 자산, 부채를 별도의 평가 없이 장부가로 승계할 예정임.

이 경우 (을)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로 장래의 아파트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매도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객관적인 가격으로 취득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3호의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의하면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의 합병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여야 하는 지를 질의함.

예를 들어 (을)의 취득가액은 10억원(취득당시 공시지가 6억원)에 취득관련 제세공과금 등 6천만 원을 더하여 10억6천만 원일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을 10억 6천만 원인지 아니면 합병당시 공시지가가 7억 원일 경우 이를 7억 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12.28. 신설)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12.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28.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12. 3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