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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금의 대손요건 충족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생산일자 2005.12.16.
AI 요약
요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소멸시효 완성 또는 사업폐지 등으로 해산․청산절차를 종결한 사유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당사는 1998년 중국 ○○에 현지법인을 중국법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1998년 투자이후 2000년~2002년까지 사업이 악화로 사업의 철수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2003년도에 당해 사업을 철수하고 홍콩의 해외법인에게 지분의 전액을 매각하였음.

- 매각현황

5억 원에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은 2005년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며 회수조치사항으로는 출자금 매각 대금 지급공문요청서 및 회신서, 담당자 방문 등 활동일지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회수조치를 않고 있음.

○ 質疑內容

- (質疑 1,2,3)의 경우

해외출자금 매각대금인 미수금(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를 적용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質疑 4,5)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없다면 회수 불가능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금회수 공문 등)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1611, 2003.09.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427, 2002.07.24.

귀 질의의 경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자회사󰡑라 함)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을 제외함)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1중2006, 1992.01.15.

해외현지법인 철수 시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현지법인이 해산․청산 등기되지 않은 경우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