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2004.10. 1.~2005. 9.30.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5.12.31.까지 9월말 법인세 결산신고를 할 경우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 종전의 법인세율인 15% 또는 27%를 적용하는지 ― 아니면 개정된 법인세율인 13% 또는 25%를 적용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과표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과표 1억 원 초과 : 1천300만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