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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배상비용 등의 손금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3생산일자 2005.12.16.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법에 의한 연대책임에 따른 변제금은 손금산입 되는 것임
회신
파산선고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 동 금고에 파견한 과점주주인 법인의 감사에게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손실의 연대책임을 부여한 바, 해당 법인이 변제한 손해배상비용 등은 법인이 임의로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당행이 과점주주인 자회사 ○○상호신용금고를 1999년 7월에 매각하였으며, 인수자는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함.

o 매각 당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후 3년간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당행은 연대책임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매각 후 당행 직원을 ○○상호신용금고 감사로 파견(‘99. 7.∼’02. 3.)시킴.

o ○○상호신용금고는 경영부실로 2002년 2월에 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등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2002년 5월에 당행에서 파견한 감사를 피고로 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조사업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이 발생함.

○ 질의내용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감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손해배상비용 등의 일체를 당행이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당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97, 2001.03.27.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상호신용금고 및 그 임원과 연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당해 상호신용금고 및 그 임원이 부담할 금액까지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46012-4125, 1998.12.29.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 및 동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