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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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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생산일자 2005.12.16.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는 뮤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SOC)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건설회사(건설출자자)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재무출자자)등과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무출자자와는 대출약정서를, 건설출자자와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완공 즈음에 관리운영자와 관리운영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서의 일체의 업무를 모두 외주업체에 위임하고 그 자신은 특수목적회사(SPC)로 존속하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임원은 통상적으로 비상근이고 직원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단순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수목적회사(SPC)는 서류상 회사로 한시적으로(15~25년) 존속함. 이 경우 상기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12.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2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12.28. 신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2699, 2004.12.21.

【질의】

o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o 사실관계

1. 회사A와 B는 각자 지분을 출자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려 함.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여 C라는 명목회사를 발기 설립하고 A회사는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하며, B회사는 공사시공,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등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함.

2. 명목회사인 C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중 제6호․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된다고 가정함.

o 구체적인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명목회사로 가.∼아. 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제2호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명목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무추얼펀드)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위 같은 법 조항 및 시행령 제86조의 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