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시행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시청과 협의 시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건축허가승인조건이며 협약서 등에 명기되어 있음) 이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아파트 건설공사기간은 약 3년04년 정도 소요가 되며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상(예약매출)하고 있으며 2005년도가 2년차인데, 고가도로 건설비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예상금액은 있는 상태임. 고가도로의 건설은 아파트 건설공사기간중인 3년차부터 시작하여 아파트 건설공사완료일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우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률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제2호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2001.11. 1. 삭제되었으나 영업권의 판정기준으로는 유효하다고 봄) |
나. 유사사례 |
○ 서면2팀-281, 2005.02.11.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법인46012-749, 2000. 3.2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영업의 효율성제고 등 영업상 목적으로 골프장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군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골프장사업을 위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 법인 22601-509, 1998.02.22.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기부금지출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2-10-38...16)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