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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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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3월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 - 200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2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법인46012-1196, 1999.0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67, 1998.06.03.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499, 2004.11.3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2-1467, 1998. 6. 3.)

추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