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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 협의 매수시 토지매각대금
질의회신
농지 협의 매수시 토지매각대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7생산일자 2005.12.2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