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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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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2001년 중 공장 내 기계 가동 시 공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 인입 관로 개조 급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시청에 10억원을 납부함. 그 중 2억원은 실제 공사비로 청구되었으며 나머지 8억원은 급수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수도법 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 14조에 의한 시설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함.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을 세무 상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12.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12.31. 개정)

라. 댐 사용권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2498, 2004.11.30.

【제목】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함.

【질의】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갑설〉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이유) 수도시설관리권은 수도법에 용어의 정의가 있으나, 수도시설이용권은 준용 법률 등에 의한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수도시설이용 관련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이용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함.

〈을설〉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함.

(이유) 수도시설이용 관련 원인장부담금은 건물 등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환이므로,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