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화장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중국에 1997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 중 2003년 중국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액이 추징되어 2003년 말 철수하게 되었으며 현지 법인의 모든 재산이 중국세무당국에서 압류하여 2004년 말 공매완료 되었으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상태임. ○ 질문 당 법인이 2003년에 회계 상 대손금으로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금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 추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1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9.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호 ~ 14호 생략 |
나. 유사사례 |
【분류/일자】서이46012-11498, 2002.08.12. 【제목】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태국소재의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랑스계 외국법인 등과 컨소시엄으로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공사 관리, 발전 장비 및 건설자재의 공급부분을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태국의 경제위기 상황(imf)으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나. 유사사례 |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손금산입방법은. 〈갑설〉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함. 〈을설〉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