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을 법인이 소재하는 관할 시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기부 이후 해당 복지회관의 운영 및 활용은 전적으로 시청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별도의 사용수익 없이 기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부지는 시청명의로 구입하되 토지매입가액은 전액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건물신축 완료 후 기부하기 이전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급입관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실지로 현금으로 시청에 지출하는 경우 1. 해당 지출시점에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 2. 토지구입이 완료되어 시청명의로 등기가 되는 때에 기부가 완료되어 기부금을 처리를 하여야하는 지 3. 건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토지. 건물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1999. 5.24. 개정) ○ 법인46012-636, 2001.04.14. 법인세법상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계상 기부금을 계상하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