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당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무의탁 노인들을 섬기고자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 기타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당해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기부금 모집 시 별도로 재경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도 가능하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하는지 - (質疑 2)의 경우 기부금 모금의 방법과 사용처 모금기관과 총모금액이 제한되어 있는지 - (質疑 3)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금 모금 시 기탁자(개인, 법인, 기타단체)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 (質疑 4)의 경우 당해 법인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인증서를 재경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1648,2005.10.17 【질의】 ○○○○원은 나환자 및 일반장애자 요양보호 및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정부에서 출자하고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 ○○○○원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종교재단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이 이사 전원(5명)이 역시 종교재단법인이주주(자본금 전부출자)인 건설회사(법인)의 이사 7명 중 5명을 겸임하고 있을 때 1. 건설회사가 의료법인에게 시설비로 현금 기부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기부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의료법인의 입장에서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종교재단법인(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어떠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호의 규정(현재: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비영리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