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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주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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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주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비상장법인이 2005. 9.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며 현물출자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되고 그 외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되었음.

o 2004.12월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지 여부 혹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물출자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현물출자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보아야 함. 비록 현물출자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물출자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당해 현물출자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5.8.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1854, 2004.09.06.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 매매 실례가액에 의하며,󰡐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함.

【질의】

- 2003.10. 당 법인은 갑 법인(특수 관계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공인기관의 평가가액)인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당시 당 법인 종업원이었던 B가 전체 주식의 0.3%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음.

- B가 퇴사 후 2004. 6. 종업원 A에게 당사 주식 전량을 주당 5,500원에 매각하였음.

- 2004. 8. 당 법인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을 법인(특수 관계자)에 처분예정으로, 공인기관에 동 주식을 평가 의뢰한 결과 평가가액(2004. 1. 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이 주당 3,000원으로서, 지난 2003.10. 자기주식 매입 시 평가가액과 차이 원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변경에 의한 것임(보유기간 중 당 법인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거의 없었음)

o 위의 경우 당 법인이 을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법인 46012-3441, 1994.12.1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3441, 1994.12.15.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 매매 실례가액에 의하며 불분명시는 평가방법에 의함.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일정기간(1년 3개월) 경과 후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적용할 시기는.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관련법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