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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시 소멸법인의 사업기간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시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 등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1519 (2004. 7.20.)호․서이46012-11764(2003.10.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갑 법인(소방공사, 도소매업)을 소멸법인으로 하고 을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실시하여 합병등기가 완료된 후 2개월 후에 다시 도소매업을 인적분할 하고자 함. 이 경우 갑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을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일 경우에

○ 질의1

당사(을)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흡수합병 전 해당사업부문(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은 5년을 넘었으므로 당사의 인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1항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질의2

질의1의 답변이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3항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도소매업) 이외의 사업(소방공사업)이 5년 이상이어서, 합병 전 소멸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28.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1519, 2004.07.20.

분할시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 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질의】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 후 물적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시 합병 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553, 2002. 8.2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이 46012-11553, 2002. 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1764, 2003.10.1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에는 관계없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나, 투자진행중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인 경우는 그렇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민자역사 내에서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 ○○구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구에 백화점설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 금번에 ○○구에 건설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바 설립이 진행 중인 백화점사업부문의 주요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며 철도청의 토지에 현재 임시역사가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의 공사는 착공되지 아니한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현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상태에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을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관련예규(법인 46012-1499, 1999. 4.21.)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499, 1999. 4.2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