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법인의 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거래에 대하여 2002.12.31. 이전에 행해진 법인의 증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불균등증자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o 주식발행법인의 증전 전과 증자 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이유: 특수 관계자에 분여한 이익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6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9조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증자 전 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분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2.12.30.자 신설규정(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2.12.31. 이전 행해진 증자거래에서는 동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신설규정은 재경부 기존 예규(재산46014-44, 2002. 2.22.)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불명확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개정 이전 및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그 취지로서 심판예(국심2001광3148, 2002. 4.26.),대법판례(대법2003두11872, 2004.11.11.)에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상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증자 전 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이하 생략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1173, 2005. 7.21., 서이-1172, 2005. 7.21., 서이-2360, 2004.11.16. 대법2002두 7005, 2004. 2.13. (팩스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