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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균등증자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법인주주가 특수 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회신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 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법인의 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거래에 대하여 2002.12.31. 이전에 행해진 법인의 증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불균등증자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o 주식발행법인의 증전 전과 증자 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이유: 특수 관계자에 분여한 이익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6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9조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증자 전 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분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2.12.30.자 신설규정(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2.12.31. 이전 행해진 증자거래에서는 동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신설규정은 재경부 기존 예규(재산46014-44, 2002. 2.22.)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불명확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개정 이전 및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그 취지로서 심판예(국심2001광3148, 2002. 4.26.),대법판례(대법2003두11872, 2004.11.11.)에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상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증자 전 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1173, 2005. 7.21., 서이-1172, 2005. 7.21., 서이-2360, 2004.11.16.

대법2002두 7005, 2004. 2.13. (팩스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