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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42조에서 지분법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투자주식(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와 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은 반드시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손익을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세무조정 시 익금(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점에 당초 익금(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자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누적기타포괄손익(예: 지분법 자본변동)에 포함한다.」라고 기업회계기준이 2004. 2.13. 개정됨에 따라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2004. 2.13. 제정 회계기준위원회

《요약》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다) 투자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누적기타포괄손익(예: 지분법 자본변동)에 포함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12.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2항 제3호․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2. 총평균법 (2001.12.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12.3.1 개정)

4. 시가법 (2001.12.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2200, 2004.10.29.

질의사항과 같이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들을 합병하면서 흡수합병 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개의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며,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1174, 2004.06.10.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 1.30. ; 심사법인2003-51, 2003. 6.30. ; 심사법인2003-44, 2003. 6.30.)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서면2팀-587, 2004.03.24.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550, 2002. 3.20.)

【분류/일자】서면2팀-381, 2004.03.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 중 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 시 그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