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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2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2000. 7.25. 벤처기업의 유상증자 관련 코스닥등록을 조건으로 외국투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 그러나 경제적환경의 악화로 등록에 실패할 경우 외국투자법인 보유주식을 주식환매계약내용에 따라(벤처기업, 대표이사, 외투법인이 체결)벤처기업이 취득하고, 벤처기업과 대표이사는 투자금의 반환에 따른 손실부담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함.(대표이사가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회사가 100%책임)

o 현재 벤처기업이 코스닥 미등록 상태로 외투법인의 주식환매에 응하지 않아, 소송제기, 대표이사가 외투법인의 주식을 반환받고 $1,20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를 받음.(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금지되어 있으므로)

o 대표이사가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가치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보상청구를 행사할 경우 차액을 벤처기업이 지급하고 손해배상손실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갑설) 특약에 의해 공동 연대보증채무를 어느 일방이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어떠한 이익도 얻은 바 없으며 모든 자금은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 대표이사와 당 법인과 특수 관계에 해당되더라도 세무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을설) 당 법인과 대표이사와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므로 당 법인이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므로 손실계상 시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 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11. 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1997. 4. 1. 개정)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1.11. 1. 개정)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3. 5.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면2팀-583, 2005.04.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 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타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타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은 계약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531, 2004. 3.22.)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