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 4월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2003년 11월 ○○조선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총톤수 311톤의 기선을 진수하여 2004년 6월 29일 보존등기를 했으며, 상기 선박을 2005년 1월부터 타 법인에게 용선임대(선박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법인46012-1923, 1997.07.11.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선박을 금융리스방식으로 새로이 취득하여 동 선박을 타 해운업자에 대선 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의한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조에 규정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2149, 2002.12.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 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재조예46070-30, 2001.02.15.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법인46012-3704, 1999.10.11. 일반여행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대형버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