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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자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분양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라 아파트 인근에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광역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된 민원 발생 등으로 고가차도 건설안이 취소되고 대체사업으로 아파트 사업부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병목지역에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됨

○ 질의 1

아파트 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비를 아파트 건설공사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12.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8, 1995.08.03.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저유소 이용 유조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도로 등의 가액은 잔존 저유소 부지상의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147, 1996.11.12.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호안 및 호안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 46012-79, 1999.05.27.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 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415, 2003.07.28.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설치에 따른 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팀-472, 2005.03.31.

귀 질의의 경우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589, 2006.04.05.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