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5.5.3. 개정)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5.5.3. 개정) ○ 소득46011-344(1999.11.12.) 【질의】최근의 기업경영형태를 보면, 가족이 함께 기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음.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아들․딸 등이 일을 함께 하여야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힘든 세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무사 등 전문 직종에까지 번지고 있음. 남편이 의사로써 개원을 하면 예전과는 달리 부인이 비전문분야인 원무업무라도 담당하게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간호사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등의 경우가 그것임. 이런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실지 지급한 급여(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급여액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 한다. (이유)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46011-43(1996.01.09.) 【질의】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사무장으로 근무, 월급여 100만원)하는 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료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오로지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66, 2000.02.22. 【회신】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97, 2004.01.20. 【회신】 1.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2.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