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저는 석축일을 하는 석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1월에 950만원짜리 공사(건설회사에서 재료를 제공하면 인건비만 맡아서 하는 경우)를 맡아서 한 경우로서 - 공사가 끝난 후 회사에서는 일꾼 노임은 직접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송금하니 온라인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개인번호를 회사에 적어 줌 -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한테 보내서 받는 경우임(일꾼 노임을 다 주고나면 2~3백만원이 저에게 돌아옴) ○ 질의사항 이럴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12.22.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12.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12.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1994. 12.22.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1998.12.28.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12.28.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나. 유사사례 |
○ 국심2001서672, 2001. 5.11. 고용인이나 현장관리인이 아니라, 공사를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도급공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사업자’로서 과세됨 ○ 소득1264-1318, 1984.04.13. 건축주와 하청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잡부 등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다면 건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며, 건축주가 잡부 등을 고용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가는 잡부 등의 고용관계·노임지불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3.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저는 석공일을 하는 석공이며 2005.05.31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11월에 950만원짜리 공사(건설회사에서 재료를 제공하면 인건비만 맡아서 하는 경우)를 맡아서 한 경우로서 |
3. 질의내용 요약 |
- 공사가 끝난 후 회사에서는 일꾼 노임은 직접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송금하니 온라인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개인번호를 회사에 적어 줌 -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한테 보내서 받는 경우임(일꾼 노임을 다 주고나면 2~3백만원이 저에게 돌아옴) ○ 질의사항 이럴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248, 1999.10.20.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을 수급사용함에 있어 각 현장별로 노무인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자 B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 하에 필요인력을 공급토록 하고 법인 A는 그 계약자 B에게 계약자의 수고비와 공급된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며 계약자(B)는 노무비 부분을 각 노무자별로 지급하게 됨. 〈질의〉 B가 A법인에게 공급된 노무인력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되는지. 만약 과세용역에 해당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조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