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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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