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자의 중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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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자의 중간예납세액 공제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게 된 경우 기납부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거주자가 기납부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는 공동사업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