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와 B(50:50)는 건물신축 후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호수에 대하여 개별등기한 후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 ○ 소득세분야 질의 A가 제3자인 C에게 건물을 양도하려 하는데 A가 부동산양도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4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1팀-1228, 2005.10.12.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46011-1899,1998.07.1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34-4067, 1997.11.07. 공동사업자중 1인이 타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공동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자산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 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02, 1997.08.30. 【제목】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포함)함에 따라 자기 지분 상당의 현물출자분에 대한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유상양도’로 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지분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거나 제3자로 교체될 경우 - 탈퇴 또는 교체 시 당초 공동사업이 해산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아니면 탈퇴자 혹은 변경된 자만이 그 보유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 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 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