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A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분 소득금액 누락으로 세무관서의 경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는 바, 세무관서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4.12.07.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반송 처리됨. oA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서도 2004.12.06. 사업장으로 송달되었으나 2차례 같은 사유로 반송 후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완료된 사실이 고지서송달서류에 의해 확인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경우 반송 이후 2004년 중 법인에 송달한 사실이 없고 2005년 1월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문건이 1건 확인되나 이 우편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o A법인은 200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05. 02.01.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4.12.31.을 폐업일자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이 경우 세무관서가 A법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976.12.22. 개정) ○ 서면1팀-787, 2004.06.10.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국심2004중1624, 2004.08.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그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 통지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1서 2978, 2002. 7. 4. 같은 뜻임)이고,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4서1946, 2004.09.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02년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2.11.30.자로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 법 소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 규정 등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대법81누6, 1981.12.22. 법인소득 중 귀속불명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한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