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