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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구 건물의 장부가액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건물의 자본적지출임
회신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 후 재임대하는 경우 철거 멸실하는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 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94, 2000.02.09.

【질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던 중 당초 부실 건축으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어 재건축하기로 하고 당초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음. 재건축협의도중 입주자들이 퇴거를 할려고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상을 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감가상각하던 철거한 구건물의 감가상각잔액을 일시로 경비에 산입해도 되는 것인지, 또 보상금 역시 일시경비 처리코져 하는데 정당한지 질의함.

【회신】

1.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2. 이때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포함되는 것임.

서일46011-10674, 2002. 5.18.

【질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 신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기준시가가액을 신축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가능 여부

【회신】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 1999.01.05.

【제목】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질의】

o ○○시내의 재래시장 내에 있는 상가용 건물을 1976.12.28.에 취득(1955. 1.20.에 신축한 건물)하여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여 왔음.

o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연건평 444평 내에 448개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 1985. 3.23.에는 가스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부가 전소한 사실이 있었음.

o 동 화재발생 후 건물내부를 수차례 보수를 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지난번 ○○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당국에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내부 여러 곳에 하자가 지적되어 D급 판정을 받았음.

o 이상의 문제점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3층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종래와 같이 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새로이 6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는 한편 1997. 5. 22.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