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2002년 5월)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2003. 7.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를 함. - 위 조합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02년 5월)을 하고 조합원들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2003년 6월) 후 2005년 4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 5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음. - 위의 재건축조합은 사업토지 총 47,524㎡ 중 4,137㎡는 도로용지 및 기타 자투리땅으로 아파트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사진행 중인 2006년에 이 토지를 신탁등기에서 조합원에게 공동소유로 환원 등기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상기와 같은 재건축조합의 신탁토지 중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사업 소득인지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조합원의 양도소득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1팀-387, 2005.04.11.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주된 사업인 건설업(APT 신축판매)과 부수적인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 판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용지(토지)를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용지(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회신】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46011-2194, 1993.07.23.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거주자가 동 신축예정부지 수용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2004두3700, 2004.06.24.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3중3112, 2004.03.25.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