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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 원천징수로 인하여 추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생산일자 2006.01.1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소징수납부하더라도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추징당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고지된 세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지급처인 (주)○○의 축소 누락신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추징된 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1.12.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 법인46013-1750, 1995. 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