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내용 - 부여대상 :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 - 부여수 : 50,000주 - 부여일 : 2000.03.17. - 부여방법 :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 - 행사가격 : 주당 5,600원 - 부여당시의 주가 : 주당 2,500원 - 행사가능기간 : ‘03. 3.17. ~ ’06.03.16. - 행사시점의 주가 : 주당 14,600원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 결정 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시 당사의 평균주가는 주당 3000원(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 제4 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기준) ② 동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는 증권거래법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한 것이며, 부여 시 평균주가 이상인 주당 5600원으로 행사가액을 결정하였음 질의1) 2000년 3월에 부여받은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지 ? 질의2) 상기 1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과세된다면, 부여받은 주식은 2005년에 25,000주, 2006년에 25,000주를 행사하였을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의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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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간 생략)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19. 법명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중간 생략)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12.30. 개정) 23. 뇌물 (2005. 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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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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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 30. 개정)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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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12.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종업원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서일-1177, 2004.08.30. 【질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중 약정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정산 후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당해 법인에서 2년6개월 근무한 후 전출된 관계회사에서 6개월 기간 근무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출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 1. 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소득46011- 21423(2000.12.12.) 【회신】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서일-714, 2004.05.29.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