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본적지출 해당 소액수선비의 필요경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본적지출 해당 소액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생산일자 2006.01.17.
AI 요약
요지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시 필요경비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건물의 도장공사 및 바닥공사를 하고 1,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시 상각할 수 있다고 함.

- 건물가액 : 10억 4천만원(2005.12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o 이 경우 자본적지출(도장공사와 바닥공사)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12.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12.31. 신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12.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12.31. 신설)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12.31. 신설)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1998.12.31. 신설)

○ 서면2팀-1268,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5, 2000.01.15.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각각의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법인46012-4363, 1999.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2660, 1996.09.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