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맺어진 단체협약으로 이미 해고되었던 근로자가 복직이 되었고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함께 수령하였을 경우, 동 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지급하기로 한 회사에서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이하 생략)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 4. 8. 개정)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 4. 8. 개정) 【 관련 예규 】 ○ 소득46011-10421, 2001.06.22. 【회신】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서일-498, 2005.05.11. 【질의】당사는 법원판결로 부당 해고자에게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당사가 불복하자 부당 해고자는 회사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 예정인 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의 50%를 담보공탁하고 50%는 변제공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때에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최종판결 이전에 변제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회신】 귀 질의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 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민법 제487조 등에 의한 "변제공탁"인 때에는 공탁 시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회사가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 환급하여야 함. ○ 서일-1(2005. 1. 3.) 【회신】1.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 -10 979, 2002. 7.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일46011-10979(2002. 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